[쿠키 사회] 전두환 전 대통령의 동생 경환(71)씨가 8번째 형집행 정지를 받았다.
사기죄로 징역형을 받고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전씨는 30일 수원지검의 형집행 정지 심의위원회에서 뇌경색과 다발성 심장판막 질환 등으로 풀려났다.
전씨는 2010년 5월 대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년형이 확정된 뒤 2개월이 지나 건강상의 이유로 처음 형집행 정지를 받았다. 이듬해에는 1년가량 수감됐지만 그 뒤 줄곧 병원에서 지냈다. 현재 남은 형기는 3년11개월이다.
전씨는 2004년 4월 아파트 신축공사에 필요한 1억 달러의 자금을 유치해 주겠다고 건설업자를 속여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6억원을 받는 등 모두 15억원과 7만 달러를 챙긴 혐의로 기소됐었다.
전씨는 1989년에도 새마을운동 중앙연수원 매각과 새마을신문 운영과정에서 횡령·탈세·이권개입혐의가 인정돼 징역 7년과 벌금 22억원, 추징금 9억원의 형을 받았다. 하지만 1991년 6월 가석방돼 이듬해 사면복권됐다.
전씨는 제5공화국 당시 새마을운동 중앙본부 사무총장과 회장을 지낸 인물이다.
수원=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