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세입자에게 5년간 계약갱신 청구권…주택·상가 임대차보호법 법사위 통과

상가 세입자에게 5년간 계약갱신 청구권…주택·상가 임대차보호법 법사위 통과

기사승인 2013-07-01 16: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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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정치]앞으로 보증금 액수에 상관없이 모든 상가건물 세입자에게 5년간 계약갱신청구권이 주어지고, 상가 건물주가 재건축 등을 이유로 세입자를 강제로 쫓아낼 수 없게 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두 법안은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노후, 훼손 등 안전사고가 예상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임대차 계약 당시 임대인이 철거 및 재건축과 관련된 구체적인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에 대해 임차인에게 사전고지를 하지 않을 경우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없도록 했다. 임대차 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인정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안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금융기관이 임차인에게 우선 변제하고 추후 임대인으로부터 이를 상환 받도록 했다. 또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액 상한을 임대건물가액의 2분의 1범위에서 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요구한 전월세 상한제는 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법사위는 전월세 상한제 도입 및 주택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신설에 대해 추후 공청회 등을 거쳐 다시 논의키로 했다.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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