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농어업 유산 보전관리 조례 제정된다

제주도 농어업 유산 보전관리 조례 제정된다

기사승인 2013-07-02 14:38:01
[쿠키 사회] 흑룡만리 제주 돌담밭을 비롯해 농어업 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제주도의회 구성지·박원철 의원은 도내 농어업 유산을 발굴, 관리하는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 유산 및 보전관리 조례안’을 공동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농어업 유산 보전조례안은 제주도내 농어업 유산을 발굴해 국가 및 세계 중요 농어업 유산으로 지정될 수 있게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또 농어업 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농어촌 관광 활성화를 유도하게 된다.

조례안은 ‘농어업 유산’을 농어업인이 해당지역의 환경·사회·풍습 등에 적응하면서 오랫동안 형성시켜 온 유·무형의 농어업 시스템과 현상 등으로 규정했다.

조례안은 농어업 유산의 체계적인 보전·관리·지원 및 활용을 위해 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유산위원회를 운영토록 했다.

조례안은 이밖에 농어업 유산의 관리 보전을 위해 자료를 구축하고, 농어업 유산 보전 관리에 주민참여 방안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구성지 제주도의원은 “제주도 흑룡만리 돌담밭이 국가중요 농업유산으로 지정된데다 국제식량농업기구 세계 중요 농업유산에 도전하고 있다”며 “농어업 유산 보전조례가 제정될 경우 도내 농어업 유산의 영구보존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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