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문화] 혼외아들의 양육비 논란에 휩싸였던 소설가 이외수(66)씨가 최근 자신의 혼외아들을 호적에 입적(入籍)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강원도 화천군과 이외수씨의 트위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7일 화천군 사내면사무소에서 자신의 혼외아들(26)을 호적에 입적했다.
이씨는 지난 1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아직도 의문을 가지거나 오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 정리된 사안을 간단히 밝힌다”면서 “셋째 아들의 양육비 문제는 모두 지급된 것으로 법원 판결이 났다”고 밝혔다.
이어 “아이는 지난 달 호적에 올렸고, 아이를 홀트에 맡겼다는 주장은 사실 무근”이라면서 “근거 없는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분들께는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혼외아들의 생모 오모(57)씨는 지난 3월 이씨를 상대로 혼외아들의 친자인지 및 양육비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들 양측은 지난 5월 법률 대리인을 통해 원만히 조정에 합의했다.
화천=국민일보 쿠키뉴스 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