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 43기 국정원 사건 엄정수사 촉구 의견서 제출…파장 예상

사법연수원 43기 국정원 사건 엄정수사 촉구 의견서 제출…파장 예상

기사승인 2013-07-04 17:5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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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국정원 대선·정치 개입 의혹’에 대해 사법연수원생들이 엄정수사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 신분인 현직 사법연수생들이 정치적 사건에 대해 집단적으로 의견을 표명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4일 대검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오후 사법연수원 43기 연수생 90여명은 국가정보원 대선·정치 개입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공소유지를 촉구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채동욱 검찰총장 앞으로 제출했다.

이들은 제출한 ‘국가정보원의 선거 개입과 서울지방경찰청의 수사결과 은폐 사건에 관한 의견서’에서 “이 사건은 결코 선처돼서는 안 될 매우 중대한 헌정파괴 범죄임을 감안해 우리 사법체계가 상정하고 있는 합당한 처단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힘써 주기 바란다”며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해 엄정한 공소유지를 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국가정보원장이 직원에게 현실 정치에 관여하는 게시글을 조직적으로 남기게 하는 것이나 지방경찰청장이 소속 수사관들에게 수사기록을 폐기하고 수사결과와 다른 수사보고를 하게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명백히 위법 내지 불법한 명령”이라며 “국가정보원 직원들과 서울지방경찰청 경찰들도 헌정문란 행위에 관해 반드시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원 전 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제85조1항(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및 국정원법 제9조(정치 관여 금지)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또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 수사에 대한 외압·축소·은폐 시도 의혹을 받고 있는 김 전 청장도 형법상 직권남용과 경찰공무원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강주화 김현섭 기자 rula@kmib.co.kr



강주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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