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비 때문에 성폭행 당했다 허위 주장 50대 여성 벌금 300만원 기소

가수 비 때문에 성폭행 당했다 허위 주장 50대 여성 벌금 300만원 기소

기사승인 2013-07-07 15:2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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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김형렬)는 가수 비(본명 정지훈·31)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박모(59·여)씨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1월 서울 청담동 정씨 소유의 건물 앞과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 주변에 한국어와 영어로 “정지훈 때문에 성폭행, 강간, 협박, 집단 폭행, 절도를 당하고 건강마저 잃어버린 노숙자가 됐다”고 쓴 현수막을 건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정씨를 성폭행과 절도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조사결과 박씨는 정씨 건물에 세들어 화랑을 운영하다가 임대료를 못내 쫓겨나게 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으며, 주장한 내용은 모두 허위사실로 드러났다. 검찰은 박씨를 약식기소하고, 박씨가 정씨를 고소한 사건은 각하 처분했다.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지호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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