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고 보상 어떻게 되나?…사고기 2조7179억원 보험 가입

항공사고 보상 어떻게 되나?…사고기 2조7179억원 보험 가입

기사승인 2013-07-07 17: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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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7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사고가 난 아시아나항공 B777-200ER 여객기는 모두 23억8000만 달러(약 2조7179억원)의 항공보험에 가입돼있다.

정부에 따르면 해당 항공기의 보험 가입 금액 한도는 대인·시설물 배상책임에 22억5000만 달러(약 2조5695억원), 항공기의 기체와 엔진에 1억3000만 달러(약 1484억원)다.

먼저 사망한 승객에 대해서는 소득수준과 나이, 학력, 국적 등에 따라 보상이 이뤄진다. 자동차보험과 달리 보상한도가 없지만 현재로서는 정확한 금액을 추정하기 어렵다. 부상을 입은 승객에게는 부상 정도에 따라 치료비와 부대비용이 지급된다. 승무원은 1인당 10만 달러(약 1억1000만원), 총 300만달러(약 34억3000만원)가 보상한도다.

항공기는 엔진을 제외한 기체의 경우 9950만 달러(약 1136억원)가 최대 보상금액이다. 전손 처리되면 전부 받을 수 있지만, 이는 기체가 바다에 빠지거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서질 때다. 이번 경우는 손해 사정 결과에 따라 보상금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수화물은 승객 1인당 1800달러(약 205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이 이뤄지고, 화물은 1㎏당 28달러(약 3만2000원)가 보상 한도다. 보상 한도를 초과하는 수화물·화물도 피해가 확인되면 기준에 따라 보상이 가능하다. 최종 보상까지는 1개월 정도가 걸린다.

해당 항공기의 보험회사는 LIG 등 국내 9개 사이지만 인수물량의 97.45%를 AIG 등 외국계 보험사에 재보험으로 가입해 국내 보험사의 손해 규모는 약 50억원 안팎일 것으로 보인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



권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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