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 계측제어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협력업체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된 허모(56)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은 수뢰나 알선수뢰 혐의와 관련해서는 공기업 임직원도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공기업 지정은 기획재정부 장관 고시에 따르도록 한 것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거나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허씨는 하급자 등에게 뇌물을 받아오게 하고,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자 하도급 업체 대표 등에게 허위로 돈을 갚았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하는 등 범행을 축소·은폐하기도 했다.
허씨는 고리원자력본부 제2발전소 계측제어팀장으로 근무하던 2009∼2012년 총 7개 협력업체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1억79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징역 9년에 벌금 2억5800만원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감경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전정희 기자 jhj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