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경찰서는 8일 시내버스에서 여고생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로 이모(4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달 15일 낮 12시께 부산시 당감치안센터 앞을 운행 중인 시내버스에서 여고생 A(18)양을 성추행하고 A양이 하차한 뒤 환승한 시내버스에까지 뒤따라가 재차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10년 전 베트남 여성과 결혼하고 8년 전 이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블랙박스 등을 분석해 이씨를 붙잡았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전정희 기자 jhj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