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대검찰청 형사부는 3년 안에 3차례 이상 가정폭력을 휘두른 사람은 구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가정폭력 ‘삼진아웃제’를 도입한다고 8일 밝혔다. 또 흉기 등을 사용해 범죄를 저지르거나 가족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구속하기로 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상담소에서 최소 20시간 면담을 하거나 보호관찰소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기소하기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가정폭력 검거 인원은 2008년 1만 1461건에서 2010년 7359건, 2011년 6848건 등으로 감소하다가 지난해 8762건으로 다시 늘어났다. 같은 기간 가정폭력 사범 구속률은 0.8~1.2%에 머물렀다.강주화 기자 rul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