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국일보 편집국 폐쇄 해제' 가처분 받아 들여

법원, '한국일보 편집국 폐쇄 해제' 가처분 받아 들여

기사승인 2013-07-08 17:11:00
[쿠키 사회] 법원이 한국일보 편집국 기자들이 낸 ‘편집국 폐쇄 해제 가처분 신청’을 받아 들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8일 한국일보 편집국 기자 151명이 사측의 편집국 폐쇄를 해제해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은 “사측이 기자들의 근로 제공을 거부하거나 편집국 출입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사측의 직장폐쇄가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 목적을 벗어나 선제적·공격적인 것이어서 정당성이 없다”고 판시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전정희 기자 jhjeon@kmib.co.kr
전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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