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업 예외지역서 ‘관절약 전문약국’ 불법 적발

분업 예외지역서 ‘관절약 전문약국’ 불법 적발

기사승인 2013-07-09 09:3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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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건강] 관절약으로 유명한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10곳 중 9곳이 약사법을 위반하고 있었다.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은 관절약으로 유명한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약국들을 직접 방문해 그 실태를 파악한 결과, 놀랍게도 10곳의 약국 중 9곳에서 약사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고, 증거자료를 첨부해 관할 보건소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의약분업 예외지역 소재의 약국은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지역에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정돼 추진 당시부터 약물 오남용의 우려가 있었지만 현재까지도 관계 당국의 감시가 소홀한 것이 사실이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부산광역시 1곳, 경기도 1곳, 충남 1곳, 경북 1곳, 경남 2곳, 강원 2곳, 제주도 1곳으로 일부 지역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불법이 자행되고 있었다.

9개의 약국 중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는 5일분을 초과하여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약국이 8곳이었고 8개 약국에서 모두 30일분을 구입할 수 있었다. 조제기록부 미작성은 7곳, 무자격자 조제 및 판매가 2곳, 미리 조제해 놓은 약품을 판매한 곳이 2곳, 약사 위생복 미착용이 3곳으로, 이는 한 약국 당 평균 2.4건의 약사법을 위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전의총은 "조제받은 약품을 분석한 결과, 골관절염에는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 스테로이드가 포함된 경우가 8곳이었으며 미상의 백색 분말가루로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가 1곳, 스테로이드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는 단 1곳 뿐이었다.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는 9곳이 중복해 조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장 문제가 심각한 약국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소재의 B약국으로 1회 복용 분량인 1포에 스테로이드 제제인 덱사메타손(0.75mg 용량/1알)이 2알,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는 무려 5알이 조제되어 있었다. 한편 스테로이드 제제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의 부작용으로 오는 부종을 줄일 목적으로 이뇨제인 다이크로짇 정을 사용한 곳도 2곳이나 확인됐다."고 밝혔다.

스테로이드 제제는 그 효과가 드라마틱하기도 하지만 부작용도 심각하기 때문에 ‘양날의 칼’에 비유되는 약품이다. 장기적으로 사용을 하면 고혈압 및 당뇨의 유발과 악화의 위험이 있고 골괴사를 초래하며,팔다리는 가늘어지고 복부 비만등의 체형의 변화(의인성 쿠싱증후군)이 올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에는 부신피질 기능 부전으로 인한 급사의 위험도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포뉴스 김선호 기자 ksh@medifonews.com

전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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