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 양귀비 불법 재배 혐의로 42명 무더기 적발

전남경찰, 양귀비 불법 재배 혐의로 42명 무더기 적발

기사승인 2013-07-09 12:4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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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전남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9일 양귀비를 불법 재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59·여)씨 등 42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양귀비 4577주를 압수했다.

경찰은 지난 5월6일부터 이달 5일까지 양귀비와 대마 불법 재배와 관련한 특별단속을 펼쳤다.

단속에 적발된 이들은 60대 이상의 고령이 대부분이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들은 ‘관절염이나 뇌졸 증에 효험이 있다는 속설’, ‘관상용인줄 알았다’, ‘어디에서인가 날아온 씨앗이 저절로 자랐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일부 농촌지역에서 양귀비를 민간치료나 비상 상비약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공공연히 텃밭에 재배하고 있는데 이는 엄연히 현행법을 위반하는 행위이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전남지역에서는 2011년 39명(양귀비 8711주 압수), 지난해에는 48명(양귀비 4577주 압수)이 단속에 적발됐다.

무안=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김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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