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종교적 병역거부 유죄" 재확인"

"대법 "종교적 병역거부 유죄" 재확인"

기사승인 2013-07-10 16: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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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종교적 신념을 앞세워 병역을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최모(21)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는 2004년 입영기피를 처벌하는 병역법 88조 1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며 “대법원도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 거부’를 처벌 예외사유로 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최씨는 지난해 9월 입대 통지서를 받았지만 이를 거부해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 김모씨 등 333명은 지난달 중순 “국회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법률을 제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낸 상태다.강주화 기자 rula@kmib.co.kr



강주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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