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2일 월남전 파병 장병들이 고엽제의 다이옥신 성분에 노출돼 후유증을 입었다며 미국 제조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염소성여드름 질병은 고엽제 노출이 원인이 됐다며 제조사 책임을 세계 처음으로 인정했다. 하지만 당뇨병과 폐암, 비호지킨임파선암, 말초신경병, 버거병 등 다른 파월 군인들에게 나타난 대부분의 질병은 고엽제 노출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오랜 기간 치열하게 변론해 온 쌍방 당사자에게 경의를 표한다”면서도 “고엽제 피해자들의 딱한 사정만으로 판결할 수는 없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이 소송은 파월군인 김모(70)씨 등 1만6579명이 고엽제 제조사인 미국 다우케미컬과 몬산토 등 2개사를 상대로
“고엽제의 다이옥신 성분에 노출돼 후유증을 입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이었다. 고엽제 전우회 회원 등으로 구성된 원고들은 유해물질인 고엽제가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 부대 작전지역에 뿌려져 후유증 등의 피해를 봤다며 1999년 9월 5조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당뇨병, 폐암, 비호지킨임파선암, 전립선암, 호지킨병 등 파월장병들이 고엽제 후유증이라고 지목한 병에 대해 “이들 질병은 발생원인 등이 복잡다기하고 유전·체질 등의 선천적 요인, 음주·흡연·식생활습관 등 후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하는 ‘비특이성 질환’”이라며 “원고들의 각종 질병이 베트남전에서 살포된 고엽제 노출에 따른 것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다른 증거들이 필요한데 그러한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원심에서 일부 승소한 5227명 중 시효가 소멸되지 않은 염소성여드름 피해자 39명에 대해서는 “고엽제에 함유된 다이옥신 성분에 노출될 경우 발병되는 특이성 질환으로 다른 원인에 의해서는 병이 생기지 않는다”며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가장 어려운 쟁점은 의학적·과학적 성과에 근거한 법적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것이었다”며 “고엽제 피해에 대해 국가가 아닌 사기업에 배상 책임을 물을 만큼 고엽제와 질병 사이의 법적 인과관계가 대부분 증명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1심 재판에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고 손해배상 소멸시효인 10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이 났고, 2006년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은 피고측의 제조물 책임이 있다며 비호지킨임파선암과 후두암 등 11개 질병에 대해 고엽제와의 역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당시 고법은 6795명에게 600만∼4600만원씩, 총 630억7천6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 판결에 김성욱 고엽제전우회 사무총장은 법정 밖에서 취재진과 만나 “상당히 착잡하고 참담한 심정이다. 피해자 입장에서 뭐라 할 말이 없다”고 눈시울을 붉혔다.
다음은 대법원이 판결 내용을 설명한 보도자료 전문.
고엽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사건
대법원, 베트남 참전군인들이 고엽제 제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배배상소송에 대하여 처음으로 판결 선고
○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인복)은 2013. 7. 12. 베트남 참전군인들 16,579명이 제기한 3건(대법원 2006다17539, 대법원 2006다17553, 대법원 2006다17546)의 고엽제 피해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원심에서 일부 승소한 총 5,227명 중 시효소멸되지 않은 염소성여드름 피해자 39명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원고들 패소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에 파기환송함
○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①국제재판관할권 및 준거법, ②고엽제의 제조물로서의 결함 여부, ③참전군인들의 질병과 고엽제 노출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 ④소멸시효 완성 여부임
○ 국제재판관할권 및 준거법(심리에 적용할 법)에 관한 판단
- 고엽제 노출로 인한 피해자가 우리나라 참전군인이고, 실제 손해가 발생한 장소도 우리나라이며, 피고들도 고엽제에 노출된 참전군인들이 우리나라에 귀국하여 우리나라에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던 점을 근거로, 대한민국 법원이 그 피해 배상 여부에 대하여 재판할 정당한 이익을 갖고 있다고 판단함(대한민국의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
- 이 사건에 적용되어야 할 준거법도 대한민국 법이라고 판단함
○ 제조물인 고엽제에 설계상 결함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 대법원은 베트남전 당시 피고들이 고엽제에 포함된 다이옥신 성분이 인체에 미칠 유해성에 관하여 충분히 조사?연구하고 고도의 위험방지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으므로 제조물인 고엽제에는 설계상의 결함이 있다고 판단함
○ 베트남 참전 군인들에게 발병한 질병과 고엽제 노출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
- 염소성여드름(특이성 질환)과 고엽제 노출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여부
▶ 대법원은 참전 군인들에게 발병한 질병 중 염소성여드름은 고엽제에 함유된 다이옥신 성분에 노출될 경우 발병되는 특이성 질환으로서 다른 원인에 의하여는 발병되지 아니하므로, 베트남 참전군인들에게서 발병한 염소성여드름은 베트남 참전군인들이 베트남에서 살포된 고엽제에 노출되어 발병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인과관계를 인정함
- 당뇨병, 폐암, 후두암, 기관암, 전립선암, 비호지킨임파선암, 연조직육종암, 만발성피부포르피린증, 호지킨병, 다발성골수종 등 질병(비특이성 질환)과 고엽제 노출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
▶ 그러나 그 외의 당뇨병, 폐암, 후두암, 기관암, 전립선암, 비호지킨임파선암, 연조직육종암, 만발성피부포르피린증, 호지킨병, 다발성골수종 등 각종 질병들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 이들 질병은 그 발생원인 및 기전이 복잡다기하고, 유전?체질 등의 선천적 요인, 음주, 흡연, 연령, 식생활습관, 직업적?환경적 요인 등 후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비특이성 질환’이므로, 베트남 참전군인들이 보유하는 위 각종 발병이 1960년대 말과 1970년대 초에 베트남전에 살포된 고엽제에 노출된 것 때문에 발병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다른 증거들이 필요한데 그러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함.
▶ 또한 대법원은「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상 고엽제후유의증 질병과 고엽제후유증 질병 중 말초신경병과 버거병은 고엽제 노출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베트남전 참전군인으로부터 출생한 자녀들이 선친이 베트남전에 참전하여 고엽제에 노출되었기 때문에 그 2세들에게 말초신경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아니함
○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관한 판단
- 대법원은 염소성여드름이 발병한 베트남 참전군인들이 고엽제후유증환자로 판정받아 등록을 마치기 전까지는 자신들의 질병이 염소성여드름이라는 것과 그것이 고엽제에 노출되어 발병한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그 등록일부터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가 객관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함.
- 다만 이들이 고엽제후유증환자 등록일로부터 3년의 기간이 지나기 전에 가압류를 하거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고, 고엽제후유증환자 등록일로부터 3년이 지나 가압류를 하거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함.
- 결국, 대법원은 염소성여드름 환자 중 시효로 소멸하지 아니한 39명에 한하여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넘어서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이번 판결의 의미
☞ 고엽제 제조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고엽제의 제조물로서의 결함 인정 여부, 그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손해의 범위, 소멸시효 완성 여부 등에 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고엽제소송과 관련한 오랜 법적 공방을 일단락한 데 그 의의가 있음
☞ 고엽제 노출로 인해 염소성여드름 질병을 얻은 피해자 중 시효소멸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피고들의 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고엽제 제조회사의 책임이 인정된 것은 세계적으로 이번이 첫 사례임
I. 사안
▣ 우리나라는 베트남 정부와 미국의 전투병 파병 요청에 따라 1965. 10.경부터 1973. 3.경 월남에서 철수할 때까지 약 32만 명의 장병을 베트남전에 파병함.
▣ 오늘 선고된 3건의 사건은 참전군인 약 32만 명 중 16,579명이 베트남 전쟁 동안 살포된 고엽제의 다이옥신 성분(TCDD)에 노출되어 당뇨병, 암, 염소성여드름 등 각종 질병이 생겼다며, 미국 고엽제 제조회사인 피고 다우 케미컬 컴퍼니와 몬산토 컴퍼니를 상대로 제조물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임.
II. 소송의 경과
▣ 2006다17539 사건
(원심)
? 14,229명 중
- ① 76명의 선정자의 소 각하.
- ② 말초신경병, 버거병 환자를 제외한 고엽제 후유증 환자 4,323명에 대하여는 일부 인용(1인당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4,600만 원의 배상을 명).
- ③ 9,830명의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및 말초신병경을 가진 고엽제 후유증 환자에 대하여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 기각.
(대법원)
- 염소성여드름 환자 23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패소 부분 파기환송
▣ 2006다17553 사건
(원심)
? 2,334명 중
- ① 22명의 선정자의 소 각하.
- ② 말초신경병, 버거병 환자를 제외한 고엽제 후유증 환자 904명에 대하여는 일부 인용(1인당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4,600만 원의 배상을 명).
- ③ 1,408명의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및 말초신병경을 가진 고엽제 후유증 환자에 대하여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 기각.
(대법원)
- 염소성여드름 환자 16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패소 부분 파기환송
▣ 2006다17546
(원심)
? 베트남 참전군인 2세로서 말초신경병이 발병한 16명의 청구 모두 기각
(대법원)
? 상고기각
II. 쟁점에 관한 판단
1. 우리나라 법원이 이 사건 소송을 재판할 국제재판관할권이 있는지 및 이 사건 소송에 적용할 준거법이 어느 나라 법인지
▣ 미국, 호주 등 베트남전 참전 군인들이 고엽제 제조회사들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고엽제의 다이옥신 성분에 노출된 것과 참전군인들의 보유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수차 패소판결이 내려진 바 있음.
▣ 이러한 배경하에 미국의 고엽제 제조회사인 피고들은 이 사건 고엽제 소송의 국제재판관할권은 미국 법원에 있고, 적용되어야 할 법률 역시 미국법이라고 주장하였음.
▣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우리나라 참전군인들이 고엽제 노출로 인한 피해자이고 실제 손해가 발생한 장소도 우리나라이며, 피고들도 고엽제에 노출된 참전군인들이 우리나라에 귀국하여 우리나라에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고, 우리나라 법원이 그 피해 배상 여부에 대하여 재판할 정당한 이익을 갖고 있다고 보아, 우리나라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있다고 보고, 이 사건에 적용되어야 할 준거법도 우리나라 법이라고 판단함.
2. 제조물인 고엽제에 설계상의 결함이 있는지 여부
▣ 대법원은 고엽제 제조회사인 피고들이 베트남전 당시 최고의 기술 수준으로 고엽제에 포함된 독성물질인 다이옥신의 인체 유해 가능성과 고엽제의 안전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조사?연구를 통하여 발생 가능성 있는 위험을 제거?최소화하는 한편, 그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될 정도로 그 위험이 제거?최소화되었다고 확인되기 전에는 고엽제를 유통시키지 말아야 할 고도의 위험방지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러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한 채 고엽제를 제조하여 이를 유통시켰으므로, 피고들이 베트남전 동안 제조?판매한 고엽제에는 인체의 안전을 위한 고도의 위험방지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사회통념상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안전성을 결여한 설계상의 결함이 있다고 판단함.
3. 베트남 참전군인들에게 발병한 질병과 고엽제 노출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
▣ 대법원은 염소성여드름은 고엽제에 함유된 다이옥신 성분에 노출될 경우 발병되는 특이성 질환이고 다른 원인에 의하여 발병되지 아니하므로, 베트남 참전군인들에게서 발병한 염소성여드름은 베트남 참전군인들이 베트남에서 살포된 고엽제에 노출되어 발병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음. 이는 원심의 판단과 같음.
▣ 대법원은 그 외의 당뇨병, 폐암, 후두암, 기관암, 전립선암, 비호지킨임파선암, 연조직육종암, 만발성피부포르피린증, 호지킨병, 다발성골수종 등 각종 질병들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음. 이들 질병은 그 발생 원인 및 기전이 복잡다기하고, 유전?체질 등의 선천적 요인, 음주, 흡연, 연령, 식생활습관, 직업적?환경적 요인 등 후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비특이성 질환’이므로, 베트남 참전군인들에게서 생긴 위 각종 질병이 1960년대 말과 1970년대 초에 베트남전에 살포된 고엽제에 노출된 것 때문에 발병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이를 위해서는 다른 증거들이 필요한데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음. 이는 원심의 판단과 다른 부분임.
- 대법원은 양자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베트남전 참전 군인들에게 이러한 질병들이 발병할 확률이 다른 일반집단에서 발병할 확률보다 상당히 높고, 또한 각 참전군인 개인이 고엽제의 다이옥신에 노출된 시기와 노출 정도, 발병시기, 그 위험인자에 노출되기 전의 건강상태, 생활습관, 질병 상태의 변화, 가족력 등이 증명되어 위 비특이성 질환이 고엽제에 노출되어 발병하였을 개연성이 높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는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들이 없다고 보았음
- 따라서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만으로 위 각종 비특이성 질환이 1960년대 말과 1970년대 초에 베트남전에 살포된 고엽제에 노출된 것 때문에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비특이성 질환이 발병한 참전군인들의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임
▣
나아가 대법원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상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이나 고엽제후유증 질병 중 말초신경병과 버거병은 고엽제 노출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베트남전 참전군인으로부터 출생한 자녀들이 선친이 베트남전에 참전하여 고엽제에 노출되었기 때문에 2세들에게 말초신경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도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음. 이 부분 판단은 원심의 판단과 동일함.
4. 소멸시효 항변
▣ 대법원은 베트남 참전군인들이 고엽제후유증환자로 판정받아 등록을 마치기 전까지는 자신들의 질병이 염소성여드름이라는 것과 그것이 고엽제에 노출되어 발병한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객관적으로 그 등록일부터 손해배상청구권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고 판단함.
▣ 다만 이들이 그 등록일로부터 3년의 기간이 지나기 전에 가압류를 하거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고, 고엽제후유증환자 등록일로부터 3년이 지나 가압류를 하거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함. 이는 대법원 2013. 5. 6. 선고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판결의 판시 법리에 따른 판단임.
Ⅲ. 판결의 의의
▣ 고엽제소송은 1999. 9.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심 제소가 이루어진 후 2013. 7. 12.에 대법원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약 15년이 경과하였고, 2006다17539 사건의 기록은 330책에 달할 정도(1책 분량은 500페이지)로 방대한 분량임.
▣ 고엽제 소송에서 법원이 판결에 의하여 고엽제 제조회사의 책임을 일부라도 인정되어 확정된 것은 세계적으로 이번이 첫 사례임.
▣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16,579명의 베트남 참전군인 중 시효소멸되지 않은 염소성여드름 환자 39명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안으로, 고엽제의 제조물로서의 결함을 인정하고 그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손해에 한하여 고엽제 제조회사들에게 법적 책임을 물음으로써, 고엽제소송과 관련한 오랜 법적 공방을 일단락한 데 그 의의가 있음.
국민일보 쿠키뉴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