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도우미도 쉬게 해 주세요” 복지시설 대표, 3교대제 요구

“장애인 도우미도 쉬게 해 주세요” 복지시설 대표, 3교대제 요구

기사승인 2013-07-16 13:19:01
[쿠키 사회] 전국 장애인복지시설 시설장 300여명이 참가하는 ‘근로기준법에 적법한 시설운영과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3교대 도입 방안 마련 토론회’가 17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열린다.

16일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에 따르면 장애인들에게 직접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들의 2교대(1일 12시간씩) 근무형태 때문에 빚어지는 노무관련 쟁송문제와 열악한 종사자의 처우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근로기준법에 적법한 시설운영과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3교대 도입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협회는 이날 토론회를 통해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사업의 경우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비영리사업이고, 전국 1246개 시설에 1만4703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장애인 거주시설 인력지원기준 현실화’를 위한 정책건의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장애인 거주시설(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제외)과 관련, 정부는 중증장애인과 영·유아장애인에 대해 4.7명당 2명, 아동장애인 4명당 1명, 지적·시각장애인 5명당 1명, 지체장애인과 청각·언어장애인 10명당 1명의 종사자를 지원하고 있다.

종사가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연중무휴로 근무한다고 가정했을 때 1명의 종사자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장애인은 30명에 달하는 실정이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1명의 종사자가 4명의 장애인에게 24시간 365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따라서 타인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에 대한 현저한 수준의 서비스 질적 저하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들은 봉사와 헌신이라는 명분으로 부당한 노동을 강요받아서는 안된다”며 “직업인으로서 노동관계법상 근로자이므로 당연히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위해서는 연장근로수당, 연차휴가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퇴직금 산정 등 개별적 근로관계에 대한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동관계법이 정하고 있는 노동조건을 충족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장애인 거주시설은 설치 목적의 특수성으로 인해 연중무휴로 24시간 운영되면서 병원과 같이 교대제가 일반화되어 있다.

하지만 정부가 지원하는 연장근로수당은 서비스 현장에서 발생하는 금액에 비해 현저히 낮은데다 야간근로수당에 대해서는 보조금이 아예 지급되지 않아 개별 시설에서는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인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장애인 거주시설 근로자들의 임금에 관한 실질적인 결정권한이 정부에 있음에도 노동관계법 위반 문제로 쟁송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은 개별 시설 운영주체(법인 이사장 또는 시설장)의 몫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정창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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