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죄(특수강간)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모(43)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20년 착용을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동안 피고인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내의 아동놀이시설, 아동보육시설, 유치원, 초교, 중·고교에 출입해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김씨는 지난 2003년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1월 만기 출소했다.
그러나 출소 2개월 만인 3월 8일 오후 4시쯤 울산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귀갓길 여중생 A양을
흉기로 위협해 피해자 집으로 끌고간 뒤 유사성행위를 강요하고 강제로 성폭행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 성폭행을 하려 한 것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가 이로 인해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받는 등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울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