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홍보지원대 감사 결과와 그 후속 조치에 대해서 발표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방홍보지원대 운용실태 감사결과입니다.
국방부는 지난 6월 25일과 7월 2일 모 방송사에서 보도한 홍보병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특별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국방부는 감사결과에 따라 관리책임자를 비롯하여 관련자와 관련 부서의 책임을 엄중하게 묻기로 하였습니다.
홍보병사 관련 업무를 태만이한 국방홍보원 운영공연 팀장과 담당자, 그리고 홍보전략팀장과 담당자 등 5명을 징계조치하고,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직원 4명을 경고조치하였으며, 2개 부서를 기간 경고하였습니다.
<연예병사 16명 중 7명 중징계, 1명 경징계…군기강 문란행위>
이와 함께 당시 홍보병사 16명 중에서 숙소 무단이탈과 핸드폰 무단반입 사용 등 군 기강 문란행위자 8명 중 7명을 중징계하고 1명을 경징계 조치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 감사 결과를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홍보병사 공무실태 확인 결과 입니다.
<2명은 안마방 갔는데 그냥 나와>
춘천공연 후 홍보병사 A일병과 B일병은 마사지를 받을 목적으로 숙소를 무단 이탈하여 약 35분간 안마방 3곳을 배회한 후에 네 번째 안마방에서 약 15분 대기하다 안마를 받지 않고 요금을 환불받은 뒤에 곧바로 마사지방을 나왔습니다.
<2명은 간부 묵인 하에 영화보고 숙소 복귀>
또 C병장과 H상병은 국방홍보원 인솔간부의 묵인하에 야식을 한 후 숙소를 나와 영화를 보고 숙소로 복귀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당시 국방홍보원 B팀장은 공연중에 서울 자신의 집으로 복귀하였고, 직원 A는 홍보병사들의 통제를 태만히 하였으며, 국방홍보원 담당 업무부장도 사건을 내용을 소홀히 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시켰습니다.
<6명은 묵인 하에 개인휴대폰 무단반입>
또 홍보병사 6명은 국방홍보원 대기실에 개인휴대폰을 무단반입하여 사용하였으며, 홍보지원대 담당자는 이를 알고도 묵인하였습니다.
인터넷사용과 관련해서는 국방홍보원은 2006년5월 대기실에 인터넷 2대를 설치하여 이용한 적은 있으나, 홍보병사 인터넷 임의사용이 문제가 되어 2011년 9월 회수하여 현재는 운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홍보병사 선발 관련 기획사와 커녁션은 발견되지 않아>
다음은 홍보병사 관련 의혹제기 확인 결과입니다.
홍보병사 선별과 관련하여 기획사와의 커넥션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국방홍보원의 필요에 따라 특정병사를 직접 선발한 사례가 와전된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군 간부 개인 행사에 연예병사 동원? 결혼식에서 자발적으로 축가 불렀을 뿐>
군 간부가 홍보병사를 개인행사에 동원하였다는 의혹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전 홍보지원대장 2명의 결혼식에 홍보병사 일부 인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축가를 부른것이 오해를 야기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축제에 홍보병사들이 동원되었다는 의혹은 최근 민군공동행사가 증가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홍보병사 관리 실태 확인결과입니다.
국방홍보원은 홍보지원대장에게 일과시간 중 실질적인 지휘통솔책임을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홍보병사 근무기강 확립을 저해하였습니다.
또 국방부 관련부서는 특별관리지침을 시달하고 사후에 감독을 소홀히 하지 않았으며, 국방홍보원 C와 E는 특별관리지침 접수 후 관련 부서에 시달하지 않고 방치하였습니다.
<연예병사에 야간과 주말 콜택시 카드 발급 ‘특권’>
또한 국방홍보원은 야간이나 주말에 라디오진행자의 이동수단으로 업무용 콜택시 카드를 발급하여 병사에게 소지 및 사용토록 방치하였으며, **의 경우에는 홍보병사 편의로 기강문란을 야기시켰습니다.
기타 국방홍보원의 간부의 무용단원 성추행 의혹은 관련자 확인결과 모두 부인하였습니다.
위문열차 담당직원의 명절 떡값, 회식비 대납요구 의혹은 업무관련자 및 납품**업체등을 확인한 결과 발견할 수는 없었으나 업체선정 시 최저가 낙찰을 하지 않고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매년 같은 업체가 선정되어 유착개연성이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한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감사 결과를 밝혀드렸습니다.
<연예병사 관리 미흡 책임 통감…제도 폐지>
다음은 감사 결과의 후속조치입니다.
먼저 국방부는 국방홍보지원대원의 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하며, 특히 홍보지원대원의 관리를 미흡했던 점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국방부는 국방홍보지원대에 대한 감사결과, 그후 후속조치로 홍보지원대원 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방부가 홍보지원제도를 폐지하게 된 이유는 무엇보다도 제도의 운영 취지가 군 홍보와 장병들의 사기 증진을 위한 것이었으나, 연이어 발생한 불미스러운 문제로 우리 군의 이미지를 실추시켰고, 특히 성실하게 군 복무에 임하고 있는 우리 장병들의 사기를 저하시켰습니다.
또 군 홍보를 위한 제도인 만큼 국민의 신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나, 여러 문제로 홍보지원대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상실됐기 때문입니다.
<연예병사 12명 일선부대로 배치>
제도 폐지에 따른 후속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징계를 요구받은 병사 8명은 관련 규정에 따라 소속부대인 국방부 근무지원단에서 징계를 조치할 것입니다.
또 현재 홍보지원대원 15명 전원은 8월 1일을 기준으로 복무부대를 재분류하여 배치할 것입니다.
이 중 잔여 복무기간이 3개월 이내인 병사는 전역이 얼마 남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국방부 근무지원단에 잔류시켜 일반 병사와 같은 임무를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잔여 복무기간이 3개월 이상인 병사 12명 중에 징계 대상이 아닌 6명은 8월 1일 부로 재 분류된 부대에 배치를 하고, 징계 대상 6명은 징계가 끝난 후에 재 배치할 예정입니다.
위문열차 공연은 외부 민간 출연자를 추가로 섭외하고, 방공부대에서 근무하는 재능있는 장병을 선발하여 위문공연에 직접 참여하는 방안으로 보완할 계획입니다.
또한, 홍보지원대원이 취재하던 국방라디오와 TV프로그램은 2013년 하반기까지는 현역 앵커와 내부 직원으로 대치해서 운영을 하고, 2014년 이후부터는 민간 진행자를 추가로 섭외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국방부와 국방홍보원은 국민이 원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군 홍보를 위해 최선의를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상 발표드렸습니다. 정재호 기자 jhj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