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상동)는 대마초를 상습적으로 피운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모 유명 출판업체 대표의 장남 우모(33)씨 등 4명에게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각각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현대가 3세 정모(28)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마초를 유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국계 미국인 브로커 최모(26)씨에게는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12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우씨 등은 지난해 9월 경기도 오산 미 공군기지 소속 주한미군 M상병(23)이 군사우편으로 밀반입한 대마초 944g 중 일부를 최씨로부터 건네받아 피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인천=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