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맞춤형 대화방은 ‘11년에 제정한 심사지침을 그 동안 축적한 경험과 심사사례를 반영한 개정안에 대해 의약품 개발자 및 제약업계 등의 이해 증진 및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복합제 개발목적에 맞춘 다양한 임상시험자료 제시 ▲용량-반응에 대한 임상시험자료 면제 등 임상시험 최소화 방안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9월말 최종 확정할 예정이며, 개정안은 국내 순환계의약품 복합제 개발 및 국제시장 진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kioo@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