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맹은 23일 서울 상암동 연맹 사무실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김연경이 지난 10일 이의신청한 임의탈퇴 규정을 심의한 후 “자유계약선수(FA) 취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김연경이 흥국생명과의 계약 체결 의무를 거부했다”며 “김연경이 FA규정을 위반함에 따라 흥국생명 구단의 임의탈퇴 조치는 적법하다고 판단돼 김연경 측의 이의신청을 기각한다”고 발표했다.
김광호 상벌위원장은 “다만, 선수 재능을 고려해 계속 코트에서 뛸 수 있도록 구단과 원만한 합의를 거치도록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연경과 에이전시 인스포 코리아, 김연경의 원 소속구단인 흥국생명의 권광영 단장 등은 각각 법률 대리인을 대동하고 회의에 참석해 소명 절차를 밟았다.
상벌위원은 김광호 연맹 상벌위원장, 송대근 스포츠동아 대표이사, 이유성 대한항공 배구단 단장, 황명석 연맹 심판위원장, 신원호 연맹 사무총장, 장달영 변호사 등 6명이 참석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김연경은 프로 데뷔 후 흥국생명에서 4시즌밖에 뛰지 않아 6시즌이 지나야 주어지는 FA자격을 얻지 못했다. 그러나 김연경은 흥국생명과의 계약 종료(2012년 6월30일)를 이유로 국내 규정과는 별개인 해외에서는 자유롭게 뛸 수 있는 FA 신분이라고 주장해왔다.
흥국생명은 지난주 김연경과 만나 국내에 돌아와 2년 동안 흥국생명 선수로 뛰는 조건으로 5년간 해외에 장기임대하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연경은 국내 FA 규정을 존중해 자신이 FA 신분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해외에서 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전재우 기자 jwj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