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개량신약복합제 등의 약가를 가산하는 내용의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을 오는 9월22일까지 행정 예고한다.
이번 개정은 그동안 약가제도의 예측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개량신약복합제에 대한 가산기준 신설 ▲퇴장방지의약품 원가산정기준 개선 ▲동일회사 제품은 함량 배수비 이내로 조정 ▲식약청의 식약처 며아칭 변경 등 표현 명확히 개선 등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에 따라 개량신약복합제에 대해 가산이 적용되는데 기존에는 일반 복합제와 같이 53.5%를 적용받았으나 개정으로 68%를 가산하게 된다.
가산은 오리지널 70%, 혁신형제약기업 68%, 일반 제네릭 59.5% 등 각각 적용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가산은 최초 1년에 한해 적용되지만 공급업소의 수가 4개가 안되면 공급불안정 등을 우려해 4개 이상이 될 때까지 가산이 유지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kioo@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