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25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정기국회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에 따르면 신탁법에 의한 신탁등기를 하는 경우 위탁자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압류하지 않은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체납 처분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신탁을 탈세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지난해 말 현재 신탁관련 지방세 체납액은 2800억원에 달한다.
또 국세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지자체의 부동산 압류·말소 촉탁등기에 대한 수수료가 면제된다.
지방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요트회원권에도 취득세가 부과된다. 기존 과세 대상인 골프·승마·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권 등과의 형평을 맞추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할 경우 취득세 신고납부 기산일이 매매대금일에서 허가일로 조정돼 가산세 부과에 따른 납세 부담이 줄어든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지방공사의 경영합리화를 유도하기 위해 지방공사 및 지자체 출자·출연법인에 대한 취득·등록·재산세 감면을 75%에서 50%로 하향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센인(취득·재산세 100%), 사회적기업(취득·등록세 50%, 재산세 25%),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취득·등록·재산세 50%)에 대한 감면은 유지된다. 신재생에너지 인증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5~15% 감면도 연장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