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23일 이들 지역에 누적강수량 최대 401㎜, 시간당 최대 114㎜의 폭우가 쏟아져 이천 247억원, 여주 190억원의 피해(잠정)를 입었다. 특별재난지역 지정기준액(이천 105억원, 여주 90억원)을 훨씬 초과한 것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시·군·구별 재정력 지수에 따라 총 복구소요액 중 지방비로 부담하는 금액의 50∼80%를 국고에서 지원받게 된다.
한편 가평군은 27일 자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의정부=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수익 기자 sag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