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컴퓨터에 악성 프로그램 설치…웹하드업체 대표 등 4명 불구속 기소

회원 컴퓨터에 악성 프로그램 설치…웹하드업체 대표 등 4명 불구속 기소

기사승인 2013-07-30 15:45:01
[쿠키 사회]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한동영)는 30일 웹하드에 영화와 음란동영상을 배포하고 웹하드 회원의 컴퓨터에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해 서버통신비와 저작권료를 가로챈 혐의(음란물유포 등)로 웹하드 업체 대표이사 김모(33)씨와 이사 정모(32)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와 정씨는 2011년 9월부터 최근까지 회원수 38만여명인 웹하드에 비밀클럽을 운영하면서 영화와 드라마 등 유료콘텐츠 20만여편과 음란동영상 9만여편을 업로드한 뒤 이 웹하드를 이용하는 회원 4만명의 컴퓨터에 악성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설치했다.

악성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는 콘텐츠를 웹하드 서버가 아닌 다른 회원의 컴퓨터에서 다운로드 받아 업체에서 부담해야 할 서버통신비를 절감하고 트래픽 부담을 회원 컴퓨터에 떠넘겼다.

이들은 또 회원들의 다운로드 기록을 누락시키는 불법 프로그램을 제작해 유료콘텐츠 20만여편의 저작권료를 가로챘다.

검찰은 “웹하드 악성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배포한 범행을 수사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며 “웹하드 업체 상당수가 같은 수법으로 서버통신비와 저작권료를 가로채지만 피해자 대부분이 자신의 컴퓨터가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해 신고가 이뤄지기 힘들다”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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