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시민단체 ‘기부금 잔치’ 손본다

박근혜정부, 시민단체 ‘기부금 잔치’ 손본다

기사승인 2013-07-31 00:50:01
[쿠키 정치] 박근혜정부가 시민단체들의 불투명한 기부금 운용 관행에 메스를 꺼내들었다. 제멋대로 걷은 기부금을 ‘눈먼 돈’처럼 사용해온 데 대해선 개선을 요구하는 동시에 관련법 정비를 통한 지원 방안도 마련 중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비정상적인 것들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국정운영 철학에 따른 것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30일 “새 정부가 시작되면서 그동안 관련법에 따라 정부에 정식 등록한 시민단체들의 재정운용 상태를 파악해 왔다”면서 “이 결과 대다수 시민단체들이 기부금을 투명한 회계처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집행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우리 사회의 선진화와 민주화를 지향한다는 이들 단체가 기부금을 멋대로 걷어 사용하고 있었다”면서 “기부금을 빼다가 인건비로, 식비로, 판공비로 쓰는 등 완전히 무법천지였다”고 전했다. 이어 “기부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회계처리도 하지 않으면서 시민단체들은 ‘기부금 관련법이 시대에 뒤떨어져 용도폐기됐다’는 식의 주장만 되풀이한다”면서 “정치인과 다른 사회 분야에 대해선 까다로운 준법 기준을 들이대면서 정작 자신들은 위법을 일삼는 관행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와 안전행정부 등은 기부금을 원래 기부 목적과 관계없는 용도로 사용해온 시민단체들에 대해 개별 재정운용 심사를 통해 바로잡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기부금 관련법에 따라 이들 단체가 부당하게 세금공제 혜택을 받은 부분도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심사 과정에서 불투명한 재정운용이 드러난 단체와 관련해선 정부 보조금을 대폭 삭감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기부금 관련 법규가 지나치게 엄격해 비의도적인 위법사례가 속출한다고 보고, 이를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에도 나설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어떤 가이드라인을 만든 게 아니라 재정운용 상태에 따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진행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의 기부금 모금은 10억원 이상은 안행부에, 1000만~10억원 미만은 광역단체장에게 모금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지난해 1000만원 이상 모금한 액수는 153건에 907억원에 달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신창호 유성열 기자 procol@kmib.co.kr
김상기 기자
proco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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