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제약 ‘겔포스에프겔’, 동화약품 ‘알파활명수’ 등에 신경계 위험성 경고

보령제약 ‘겔포스에프겔’, 동화약품 ‘알파활명수’ 등에 신경계 위험성 경고

기사승인 2013-07-31 08:49:01
[쿠키 건강] 항구토제 등에 함유된 메토클로프라미드 성분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안전성 경고를 발표했다.

식약처는 30일 “구역, 구토 등에 사용하는 메토클로프라미드 함유제제에 대해 유럽의약청(EMA)이 심각한 신경계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허가사항을 변경할 것을 권고해 국내 의약전문가 및 소비자 단체 등에 안전성 서한을 배포한다”고 밝혔다.

유럽청은 이미 알려진 신경계 부작용인 추체외로장애 외에 소아아 고용량과 장기 투여하는 경우 급성신경계 위험성이 증가한다고 평가해 허가변경을 권고했다.

허가변경 내용에 따르면 성인 및 소아 모두 최대 5일까지 처방하고, 위마비, 소화불량, 위식도 역류질환 등 만성질환, 수술 및 방사선치료 시 보조제로 사용할 수 없다.

아울러 성인 및 소아(1∼18세)에 대해서도 권장용량(매일 0.5mg/kg)을 초과해서 사용해서는 안되고, 소아의 경우 수술 후 구역?구토 치료 및 지연성 항암화학요법제로 인한 구역?구토예방을 위한 2차 치료제로 제한했다.

국내에 이 성분으로 허가된 약물로는 동화약품(주) ‘맥페란정’, ‘알파활명수’ 등 15개사 21개 품목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칼트리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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