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30일 “구역, 구토 등에 사용하는 메토클로프라미드 함유제제에 대해 유럽의약청(EMA)이 심각한 신경계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허가사항을 변경할 것을 권고해 국내 의약전문가 및 소비자 단체 등에 안전성 서한을 배포한다”고 밝혔다.
유럽청은 이미 알려진 신경계 부작용인 추체외로장애 외에 소아아 고용량과 장기 투여하는 경우 급성신경계 위험성이 증가한다고 평가해 허가변경을 권고했다.
허가변경 내용에 따르면 성인 및 소아 모두 최대 5일까지 처방하고, 위마비, 소화불량, 위식도 역류질환 등 만성질환, 수술 및 방사선치료 시 보조제로 사용할 수 없다.
아울러 성인 및 소아(1∼18세)에 대해서도 권장용량(매일 0.5mg/kg)을 초과해서 사용해서는 안되고, 소아의 경우 수술 후 구역?구토 치료 및 지연성 항암화학요법제로 인한 구역?구토예방을 위한 2차 치료제로 제한했다.
국내에 이 성분으로 허가된 약물로는 동화약품(주) ‘맥페란정’, ‘알파활명수’ 등 15개사 21개 품목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칼트리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