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은 생물학적제제의 국가출하승인 신청 시 서류 제출기한 연장 및 검정 면제대상 확대 등을 통해 수출증대 및 제약업체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고시의 주요 개정내용은 ▲제조 및 품질관리요약서 제출기한 5일 연장 ▲검정면제 대상 확대 ▲완제품 검정 시 면제 시험 확대 등이다.
그간 국내에서 제조한 생물학적제제는 동일한 제조번호 제품도 출하 시 매번 국가출하승인이 필요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동일 제조번호인 경우에는 수입 제제와 동일하게 검정을 면제 받게 된다. 이번에 면제되는 시험은 ▲단백질 함량시험 ▲난알부민함량시험 ▲HIV항체시험 등이다.
국가출하승인제도는 생물학적제제 중 백신, 혈장분획제제, 항독소 등에 대해 유통 전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자료’ 및 ‘완제품 검정’ 결과를 종합평가해 완제품 출하를 승인하는 제도(Lot Release System)이다.
식약처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시험항목, 시험기간 및 제출 검체량 축소 등 국가출하승인 신청 절차가 간소화 돼 연간 약 1억2000만원의 시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제약업체의 부담이 상당 부분 감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kioo@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