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명의 빌려 병원 설립한 ‘사무장 병원’ 운영자 검거

의사 명의 빌려 병원 설립한 ‘사무장 병원’ 운영자 검거

기사승인 2013-08-06 16:03:01
[쿠키 사회] 타인 명의를 빌려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차려 수십억원의 요양급여를 챙긴 8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의사 면허를 빌려 ‘사무장 병원’을 차리고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챙긴 혐의(의료법 위반)로 여모(82·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또 사무장 여씨에게 의사 면허를 빌려주고 이 병원에서 매월 500만~650만원을 받으며 명목상 원장으로 일한 김모(79)씨 등 의사 7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여씨는 2005년 12월 서울 상계동의 요양원을 임대해 노인요양병원으로 개조한 뒤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영양사 등을 고용해 최근까지 운영했다. 여씨는 병원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70억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챙겼다.

입건된 의사들은 1명을 제외하고 70대 이상의 고령으로 의사 구인 사이트나 지인 소개로 이 병원에 고용됐다. 이들은 이 병원에서 짧게는 2개월에서 길게는 2년 남짓 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과 국가·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만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 타인에게 의사 면허를 빌린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무자격자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한 자도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경찰은 수사결과를 국민건강보험에 통보해 부당 지급된 요양급여를 환수하도록 할 방침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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