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치의 수천배… ‘수은 덩어리’ 화장품 밀수입·유통 업자 검거

기준치의 수천배… ‘수은 덩어리’ 화장품 밀수입·유통 업자 검거

기사승인 2013-08-07 13:50:01
[쿠키 사회] 기준치의 수천 배가 넘는 수은이 함유된 수입 금지 화장품을 국내에 유통·판매한 업자들이 해경에 검거됐다.

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7일 기준치를 크게 넘는 수은이 함유돼 수입이 금지된 화장품인 ‘멜라닌트리트먼트’ 크림을 중국 보따리 상으로부터 밀수입해 유통·판매한 혐의(화장품법 위반)로 이모(59)씨 등 4명을 입건했다.

이씨 등은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부산 국제시장 수입상가 내 화장품 판매업자인 정모(51·여)씨 등 불특정 다수에게 수은 화장품 160통을 통 당 4만원에 공급·판매한 혐의다.

해경은 이들로부터 압수한 수은 화장품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성분분석 의뢰한 결과, 수은 함량이 기준치인 1㎍/g보다 8883배가 높은 것으로 확인했다.

수은은 체외로 배출되지 않고 체내에 축적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 화장품을 사용할 경우 피부가 얇아지거나 심하게는 피부암 등의 부작용 속출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경의 한 관계자는 “인체에 위해가 되는 수은 덩어리 화장품을 불법 수입한 수입업자에 대해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여수=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김영균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