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7일 기준치를 크게 넘는 수은이 함유돼 수입이 금지된 화장품인 ‘멜라닌트리트먼트’ 크림을 중국 보따리 상으로부터 밀수입해 유통·판매한 혐의(화장품법 위반)로 이모(59)씨 등 4명을 입건했다.
이씨 등은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부산 국제시장 수입상가 내 화장품 판매업자인 정모(51·여)씨 등 불특정 다수에게 수은 화장품 160통을 통 당 4만원에 공급·판매한 혐의다.
해경은 이들로부터 압수한 수은 화장품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성분분석 의뢰한 결과, 수은 함량이 기준치인 1㎍/g보다 8883배가 높은 것으로 확인했다.
수은은 체외로 배출되지 않고 체내에 축적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 화장품을 사용할 경우 피부가 얇아지거나 심하게는 피부암 등의 부작용 속출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경의 한 관계자는 “인체에 위해가 되는 수은 덩어리 화장품을 불법 수입한 수입업자에 대해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여수=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