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 숨지자 몰래 주식처분…故 변두섭 회장 동생 구속영장

형 숨지자 몰래 주식처분…故 변두섭 회장 동생 구속영장

기사승인 2013-08-07 21:55:01
[쿠키 사회] 서울중앙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찬석 부장검사)은 7일 형인 고(故) 변두섭 전 예당컴퍼니 회장의 사망 사실을 숨긴 후 보유 주식을 몰래 팔아 손실을 면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횡령) 등으로 변모(5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변씨는 형의 사망 사실이 알려질 경우 주가가 떨어질 것을 우려해 발표 시점을 늦춰 수십억원 가량의 차명 주식을 팔아치운 혐의를 받고 있다.

변씨는 지난 6월 3일 변 전 회장의 사망 사실을 알았다. 예당컴퍼니 측은 다음날 오전 변 전 회장이 과로사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변씨가 주가 하락 전 차명 주식을 팔기 위해 발표시점을 하루 늦췄다고 의심하고 있다. 실제 변씨는 형의 사망을 알게 된 이후부터 발표 직전까지 차명 주식을 집중 매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망사실이 알려진 후 회사 주가는 약 1주일간 하한가를 기록해 매매거래가 중지됐다.

검찰은 지난 5일 압수한 회계자료를 분석해 구체적인 범죄수익을 확인 중이며 부당 주식거래에 연루된 사람이 있는지 수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또 변씨가 회사 자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도 포착해 수사 중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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