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지영난 부장판사는 9일 판사에게 불안감을 주는 이메일을 여러 차례 보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모(34·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지 부장판사는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3월 13일부터 18일까지 15차례에 걸쳐 서울의 한 법원에 근무하는 이모 판사에게 '집 앞에서 기다리겠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5월 20일 오후 3시쯤에는 앞선 스토킹 행위로 법원 출입이 금지된 상태였음에도 이 판사가 근무하는 청사에 무단 침입해 경비원의 목을 조르고 발로 차는 등 폭력을 저지른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과거에도 판사들에게 불안감을 주는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다가 기소돼 징역 1년에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내년 11월 말까지 보호관찰이 예정된 상태였다. 정재호 기자 jhj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