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인천중구공무원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정부에서 발표한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은 지방예산편성 기준경비 운영 강화 및 개선에 목적을 두기는 했으나 자치단체의 자율권을 지나치게 세부적으로 억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이다.
이 단체는 지침에 명시돼 기준경비로 제한된 일·숙직비, 월액여비, 맞춤형 복지제도가 조정되고 폐지된 직원능력개발비 등은 재정낭비나 선거를 겨냥한 선심성예산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일·숙직비는 오래전부터 자치단체 자율경비로 유지돼 왔던 항목으로 민원응대와 각종 비상근무 상황을 지키며 묵묵히 현업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지방공무원들에게 적정 수준으로 처우해야 할 보상차원으로 인식되어 왔던 비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 단체는 “이번 지침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의견수렴이나 협의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내려온 것이 문제”라며 “그 어느 부분에서도 자치권에 대한 보장이나 존중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는데 심각한 문제성이 있다”고 대책을 요구했다.
이 단체는 이어 “‘자율과 책임이 함께하는 건전한 지방재정운영’이라는 미명 아래 지방자치단체의 통제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의 즉각적인 수정이 필요하다”고 전제, “수긍할 만한 조치가 있을 때까지 자치단체 억압에 맞서 공무원노동조합 제 단체와 연대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선언했다.
인천=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