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합동단속은 해양경찰청 정보수사국과 국방부 조사본부가 공동으로 오는 12일부터 9월 8일까지 4주간 실시할 예정이다. 전국 16개 해양경찰서 및 국방부 예하 부정군수품단속지구위원회를 중심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1개월간 집중 단속을 전개하는 등 무허가·부정 군용물품 제작·착용행위 등을 근절하겠다는 것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전국 소재 사설 해병대 및 관련 병영캠프 내 부정·유사 군수품 사용 사범, 부정·유사 군수품 제조·가공·유통사범 및 불법행위 사범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정부 부처간 협업을 강화하고 태안 해병대캠프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향후 관련 분야에 대해 합동·공조수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행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은 무허가 군복 및 군용장구 제조·판매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군인 아닌 자의 군복·군용장구 착용·사용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태료에 처하도록 돼 있다.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