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ROTC도 군 복무기간 교사임용 유예

女ROTC도 군 복무기간 교사임용 유예

기사승인 2013-08-11 21:39:01
[쿠키 사회] 교육부 관계자는 11일 “여성 학군장교후보생(ROTC)이 장교로 임관하는 것도 병역복무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여성 ROTC가 임용고시 합격 후 임용 연기를 신청하면 허용하라고 각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여성 ROTC도 남성과 마찬가지로 장교로 임관되기 전 교사 임용시험에 합격할 경우 군 복무 기간 임용이 유예된다.

2011년부터 모든 4년제 대학에서 여성 ROTC를 모집할 수 있게 되면서 현재 4학년생인 여성 ROTC는 올해 임용고시에 합격할 경우 교사와 장교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했었다. 올해 8월 현재 전체 여성 ROTC 320명 중 임용시험 대상자는 모두 52명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이도경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