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 수출의약품 이중가격제도 도입 건의

제약업계, 수출의약품 이중가격제도 도입 건의

기사승인 2013-08-12 08:38:01
신약조합, 수출 제약기업 지원방안 복지부 전달



[쿠키 건강] 제약업계가 수출 제약기업에 대한 지원제도의 방안으로 ‘수출의약품 이중가격제도’의 도입을 정부에 건의했다.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수출용 의약품 지원을 위한 약가 제도 개선 건의서에 따르면, 현행 약가제도는 수출 의약품의 가격을 보전하거나 우대하는 기전이 전무해 세계시장 진출에 있어 가격협상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미 국내에서는 위험분담계약의 일종인 보험급여 의약품의 표시가격과 실제가격과의 차액을 돌려받아 건강보험 재정의 부담 없이 표시 가격을 높여주는 ‘리펀드 제도’와 의약품 사용량에 따라 약가를 인하하는 ‘사용량 약가 연동제’가 안정적으로 실시되고 있어 재정기반의 유효약가 인하 방식이 국내에서 적용 가능함이 검증됐다는 것이 신약조합의 설명이다.

따라서, 그에 대한 연장선 상에서 국내 수출 기업에 대한 지원제도로서 수출 의약품 이중 가격 제도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내 수출 제약회사가 가장 많이 진출해 있는 중국에서는 2014년 내에 아시아-태평양 국가의 약가를 참조해 중국 내의 약가를 인하하는 참조가격 제도를 준비 중에 있다.

이에, 수출되는 의약품의 약가를 높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이중 가격 제도의 도입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국내 개발 수출용 의약품에 대해서 등재가와 별도로 보험자와 제약사가 협상한 약가(비공식)를 적용하는 수출 의약품 이중 약가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신약조합은 국내에서 개발돼 현재 외국에 수출 및 급여 등재된 제품은 이중가격 리펀드 제도를 우선 적용할 것을 건의했다.

또 국내에서 개발돼 외국에 수출 및 급여 등재 예정인 제품은 5년 이내에 국내 판매 대비 일정 금액 이상 국외 매출이 예상되는 제품에 한해 이중가격 리펀드 제도를 적용할 것을 요청했다.

이밖에도 신약조합은 수출용 의약품 지원을 위해 국내 표시가격에 대한 심평원 공인 인증서 발행도 제안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포뉴스 손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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