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고죄 폐지 몰랐어?60대 부산女, 50대 제주男에 성관계후 성폭행 신고했다가 들통

친고죄 폐지 몰랐어?60대 부산女, 50대 제주男에 성관계후 성폭행 신고했다가 들통

기사승인 2013-08-12 09:05:01
[쿠키 사회]부산 연제경찰서는 12일 우연히 전화통화를 하며 알게 된 50대 남성과 성관계를 가진 후 경찰에 “성폭행 당했다”고 허위로 신고해 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김모(62·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달 17일 박모(58·상업)씨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 성관계를 가진 후 “성폭행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제주시에 사는 박씨는 올 초 우연히 걸려 온 김씨의 전화를 받고 전화친구로 지내오다가 최근 부산을 방문했다.

김씨는 박씨를 커피숍에서 만나 “합의하지 않으면 구속될 수 있다”며 협박, 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고소를 취소하려 했지만 성폭력 범죄에 대한 친고죄 폐지로 경찰은 고소나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수사를 계속했고, 3차례에 걸친 소환 조사 끝에 김씨의 자백을 받아 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윤봉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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