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기아차 노사는 지난달 2일 상견례를 가졌다. 이후 5차례 본교섭, 5차례 실무교섭을 진행해왔다. 기아차 노조는 지난 6일 ‘최종안 일괄제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결렬을 선언했다.
이 때문에 현대차 노사 임단협은 핵심쟁점이 무엇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노사가 협상 테이블에서 서로의 제시안을 놓고 머리를 맞대본 적이 없어서다. 임단협을 함께 진행하는 탓에 노조 요구사항은 75개 조항, 180여개 항목에 이를 정도로 방대하다.
기본 골격은 기본급 13만498원 인상, 상여금 800%(현재는 750%) 지급, 퇴직금 누진제 도입, 전년도 순이익의 30% 성과급으로 지급, 완전 고용보장 합의서 체결, 대학 미진학 자녀 취업지원을 위한 기술취득지원금(1000만원) 지급이다.
여기에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해 사내 생산 공정과 상시업무에 대한 하도급 금지, 정당한 조합 활동에 대한 민·형사 책임 면제, 정년 만 61세(현재 만 59세)로 연장 등도 요구안에 들어 있다.
전년도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달라는 것은 매년 노조가 내밀었던 카드다. 사측은 불확실한 경영환경, 각종 투자사업 등을 감안할 때 무리한 요구라고 본다. 현대차 관계자는 “대략 추산을 하면 노조 요구사항을 모두 수용했을 때 근로자 1인당 약 1억원의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게 된다”며 “임금이 1억원씩 올라가는 것은 아니지만 회사 부담이 커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략적으로 노조에서 많은 요구조건을 내걸 수 있겠지만 서로 조정하고 협의할 수 있는 문제”라며 “조정할 시간조차 없었다”고 덧붙였다.
임금협상만 하는 기아차의 경우 기본급 13만498원 인상 외에 정년 연장(장기적으로 65세까지 확대), 사내하청의 정규직화, 상여금 800%(현재 750%) 지급, 전년도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 주간 2교대 근무제 안착을 위한 조·석식 무료배식 등을 요구하고 있다.
현대·기아차 사측은 노조에서 곧바로 전면파업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과거 사례에 비춰볼 때 잔업·특근 거부로 시작해 부분파업, 전면파업으로 차츰 강도를 높이며 압박할 것으로 예측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