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예당컴퍼니 대표인 동생 변씨는 지난 6월 3일 오후 변두섭 회장이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된 사실을 보고받고선 이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지 전인 다음날 오전 자신의 차명주식 9억원어치를 처분한 혐의다. 변씨는 친하게 지내던 사채업자에게도 형의 사망 사실을 알려줘 숨진 변 회장이 운영하던 ㈜테라리소스의 주식 17억원어치를 팔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예당컴퍼니 측은 변씨가 주식을 처분한 이후인 4일 오후에야 보도자료를 내고 변 회장이 과로사로 숨졌다고 발표했다. 변 회장의 사망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 회사의 주가는 코스닥에서 1주일간 하한가를 기록했다. 변씨와 사채업자가 회피한 손실금액은 총 1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변씨가 2011∼2013년 변 회장과 함께 ㈜테라리소스 주식 274만여주를 사채업자 이모씨에게 담보로 맡기고 자금 20억원을 조달한 사실을 밝혀내고 업무상 횡령 혐의도 적용해 기소했다. 정재호 기자 jhj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