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기능성 원료인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제조 시 3개의 수용성 염(칼슘, 칼륨, 나트륨) 원료만 사용 가능하던 것을 ‘마그네슘’을 추가함으로써 다양한 형태(젤리, 겔 등)의 제품 생산이 가능하다.
또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적용업소에 한해 기능성 원료 등을 소분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기업체의 원료 및 완제품 관리비용 절감이 기대된다.
이외의 개정내용으로는 ▲건강기능식품의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범위 명확화 ▲법적 용어 정비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고시를 통해 다양한 건강기능식품 개발로 양질의 제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kioo@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