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광역수사대는 19일 보험사기 혐의로 P모(63·여)씨와 남편 Y모(70), P씨의 4남매 등을 불구속입건했다. 또 이들을 도운 강원도 철원군의 개인의원 의사 H모(53)씨도 사기 방조와 의료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P씨 가족이 2004년 8월부터 2012년 5월까지 포천과 남양주시, 철원군 병원 등에서 허위 또는 과다 입원해 보험금 8억2000만원을 수령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총 30여개의 보험에 가입했으며 보험금 수령을 위해 사실상 병원을 집처럼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P씨 부부의 경우 같은 날 입원해 500여일 동안 병실을 안방처럼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5남매는 모두 일정한 직업이 없고 아프지 않은데도 입원해 병원에서 먹고 자는 생활을 했다.
이들은 보험모집인으로 7년 동안 일한 막내 여동생(42)의 조언에 따라 간질환, 당뇨, 심장질환 등으로 병명을 바꿔가며 입원했다.
의사 허씨는 의료기록도 남기지 않은 채 이들의 입원을 도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과 공모한 병·의원이 있는지와 보험사기를 방조해 의료수가를 챙긴 병·의원이 있는지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전정희 기자 jhj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