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초등생 성추행한 담임, 어쩌다 6년만에 쇠고랑 찼나

女초등생 성추행한 담임, 어쩌다 6년만에 쇠고랑 찼나

기사승인 2013-08-19 17:12:01
[쿠키 사회] 초등학교 담임교사 시절 여제자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했던 장학사가 6년 만에 붙잡혔다.

대구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고민석)는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경북지역 한 교육청 장학사 A씨(44)를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07년 7~9월 경북의 한 초등학교 담임교사로 근무하면서 당시 초등학교 4학년이었던 여학생(9)의 신체 특정부위를 5차례 만지거나 휴대전화 카메라 등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교실은 물론 체육관이나 컴퓨터실, 도서관 등에서 여제자를 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여학생은 2년이 지난 2009년 6학년 때 담임교사에게 이 같은 사실을 밝혔으나 당시 제대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때도 상담교사에게 같은 내용을 상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후 2008년 다른 초등학교로 전근을 갔고 지난해 9월 1일 장학사가 돼 다른 지역에서 근무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검찰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A씨가 성추행을 하지 않았다는 진술에 대해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해보니 ‘거짓’ 반응이 나왔다”며 “피해 여학생은 물론 범행 당시 성추행장면을 목격한 피해학생의 동급생, 상담교사의 진술 모두 구체적이라 구속기소했다”고 말했다.

대구=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최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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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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