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소비자들은 해당의약품을 개봉했더라도 약국으로 가져가면 환불해 주고 있지만, 약국에서 수거한 제품과 재고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지침이 없는 상태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은 제약회사에 귀책사유가 있음에도 소비자 항의는 약국에 집중되고 있으며, 약사들은 해당 제품의 회수 사유와 대체의약품에 대해 일일이 설명해야 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하고 약국 정산에 있어 의약품 회수 및 환불 행위에 대한 비용을 충분히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제약사들이 21일 오전까지 회사의 입장을 정리해 대한약사회에 회신하면 약국 정산 방침이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동화약품의 락테올을 비롯한 제네릭 제품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받은 균종이 아닌 다른 균종을 사용한 것이 확인되어 지난 8일부터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가 내려졌으며, 소비자 환불과 정산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일선 약국들은 혼선을 겪어 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kioo@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