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한국웨일즈제약의 900여 전 품목에 대해 ‘국민보건에 위해를 줄 염려가 있는 의약품’이라며 강제회수조치 한다고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이번 판매중지 및 강제 회수조치는 한국웨일즈제약이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얼마 남지 않은 제품들을 재판매를 위해 유통기한을 조작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현재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한국웨일즈제약이 허가받은 375품목과 이미 허가 취소된 품목 등 900여 품목에 대해 판매중지 및 강제회수 조치를 취한 것으로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국민보건에 위해 우려가 있어 빠르게 조치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수위는 수사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kioo@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