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인터넷을 이용해 전문의약품인 보톡스를 광고한 한국엘러간 2품목과 한화그룹 계열 드림파마 1품목에 대해 과징금 및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한국엘러간은 ‘보톡스주’(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 ‘보톡스주50단위’(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 2품목을 인터넷을 통해 광고해 3개월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한 3375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드림파마도 ‘마이아블록주’(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B형)를 인터넷 광고한데 대해 9월2일부터 12월1일까지 3개월간 판매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kioo@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