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경찰서는 112에 스크린 경륜장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 신고를 한 정모(43)씨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8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지난 14일 오후 12시20분쯤 ‘신림동 A 스크린 경륜장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112 신고가 들어왔다. 관악경찰서는 서장과 경찰특공대 폭발물처리반원 9명 등 경찰 31명과 탐지견 4마리를 출동시켰다. 약 2시간에 걸쳐 수색 작업을 펼쳤지만 폭발물은 없었다.
경찰은 신고 당시 정씨가 말한 본인 이름을 토대로 경륜장 주변 CCTV를 분석해 신림동 집 근처에서 정씨를 붙잡았다. 조사 결과 정씨는 음주를 했다는 이유로 경륜장 출입을 제지당하자 앙심을 품고 공중전화에서 거짓 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즉결심판에 넘겨졌다. 손해배상 청구금액에는 출동 당시 쓴 유류비와 인건비 등이 포함됐다.
지난 5월 개정된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허위신고 벌금은 1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됐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도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허위 신고에 따른 경찰력 낭비가 치안 공백으로 이어지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소송 취지를 전했다. 허위신고자 대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현재까지 경기지역에서 3건, 대구에서 1건 제기됐고 전국적으로 이번이 다섯번째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