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하는데 시끄러워” 아내와 자녀 상습폭행 가장에 징역형

“게임하는데 시끄러워” 아내와 자녀 상습폭행 가장에 징역형

기사승인 2013-08-24 09:36:01
[쿠키 사회] 컴퓨터 게임에 빠져 동갑내기 아내와 어린 자녀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철없는 20대 가장이 징역형을 살게 됐다.

창원지법 제4형사단독 최희영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 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2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씨는 2011년 8월 27일 창원시 성산구 자택에서 ‘청소기를 돌리는 소리가 컴퓨터 게임을 하는 데 방해된다’며 아내(23)를 주먹과 발로 수십 차례 때리고 청소기 봉으로도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씨는 아들(5)과 딸(4)도 상습 폭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장난감 자동소총을 쏴 자녀의 몸에 맞도록 하고 야구방망이나 아령 등으로 때리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 판사는 선고에 앞서 이씨에게 아내와 자녀들에게 한 범행의 야만성을 볼 때 검사의 징역 5년 구형이 오히려 가볍다는 느낌마저 든다고 꾸짖었다. 이어 아내 이씨에게 폭행을 당한지 몇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이씨를 용서할 마음의 준비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 마음속에 응어리진 분노를 이해한다고 위로했다.

최 판사는 “반성문에 아내와 자녀들에게 속죄하고 건강한 가장으로 돌아가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며 “수형 기간이 넉넉지 않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갱생을 위해 정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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