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김도형 부장판사)는 24일 친딸을 강제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기소된 이모(41)씨에 대해 징역 3년6월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인 딸을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피고인이 오히려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대상으로 삼았다”며 “피해자가 큰 충격을 받았고, 그 고통은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만큼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죄를 반성하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2008년 여름 충북 영동군 자신의 집과 차 안에서 자신의 친딸(12)을 수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