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검찰이 동아제약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 기소된 의사 2명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과 각각 1376만원, 1008만원의 추징금을 구형했다.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재판장 성수제)에서는 동아제약으로부터 동영상 활영을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2명에 대한 선고 전 최종변론이 이뤄졌다.
이들은 기존의 입장과 마찬가지로 동영상 촬영에 대한 대가지급이 리베이트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피고인들은 동아제약으로부터 각각 1300여만원, 900여만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리베이트 혐의를 인정한 피고 의사에게는 벌금형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9월 30일 사건을 최종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포뉴스 손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