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응급의료 종사자는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응급환자의 부모 등 법정대리인 동의를 얻지 못하더라도 응급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 의료인 1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응급의료를 할 수 있다.
최근에는 서울대 병원에서 선천성 심장질환으로 입원한 3살배기 자녀 역시 특정종교를 믿는 부모가 수혈을 거부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자 병원측이 부모를 상대로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내기도 했다.
또한 이달 초 3층에서 떨어져 응급처치가 필요한 친딸의 치료를 엄마가 거부해 하반신이 마비되게 한 뒤 보험금을 타려한 가족보험 사기단이 경찰에 입건되기도 했다.
정 의원은 “부모들이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의사결정이 없는 자녀의 치료를 거부할 경우 병원이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현행법에는 없다”며 “부모의 종교적인 신념보다 자녀의 생명권이 더 존중되어야 하고,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지 않아 사망 등 생명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될 경우 응급의료진이 치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